202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모르면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이미지 출저 : 아임웹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마케팅 베리굿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쇼핑몰을 운영중인 업종에 경우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서 주목하셔야 할 내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후기 공개 의무 "
7월 21일 전자상거래법이 개정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 후기를 정해진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삭제를 하거나 숨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용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 했습니다.
시행일 : 26년 7월 21일
대상 : 상품 후기를 게시하는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야할일 :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효과, 삭제기준, 이의제기 절차 공개
공개위치 :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화면
위반 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이미지출처 : 아임웹
쇼핑몰 운영자가 지금 당장 준비 해야 할것
① 쇼핑몰 후기 운영 정책을 공개
② 리뷰이벤트, 체험단 진행 시 혜택 제공 사실 표기
리뷰 이벤트나 체험단 상품 처럼 무료 상품 이나 적립금 할인의 대가로 받고 작성 한 후기라면
그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후기에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소비자가 광고 성 후기임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 문구 같은 부분처럼 표기가 중요합니다.
③ 악성 허위 후기는 공개한 기준에 따라 대응하기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후기가 있다면 공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후기를 처리한 사유를 기록하고 작성자에게 처리 사실과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나 오픈마켓에 입점해 판매하는 후기도 직접 기준을 공개 해야 하나?
후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후기를 게시하는 주체가 운영기준을 공개 해야 합니다. 자사몰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드가 직접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스마트스토어 와 같은 곳에서는 해당 플랫폼의 후기 운영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곳을 함께 운영한다면 자사몰의 후기 기준은 별도로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시행 전 작성 된 후기에도 해당 부분이 적용되나?
시행일 전에 작성된 후기라도 26년 7월21일 이후 계속 게시하고 관리하면 해당 후기에도 적용되는
운영기준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후기 함부로 삭제하면 ?
후기 삭제가 금지 된것 이 아니라, 별점이 낮거나 브랜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불만족 후기만 골라 악의적으로 삭제, 비공개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와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이후 변경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등 후기 관련해서
신경을 쓰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 꼼꼼히 체크해보신 후 우리 업체만의 방식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모르면 7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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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통하는 마케팅 베리굿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쇼핑몰을 운영중인 업종에 경우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서 주목하셔야 할 내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후기 공개 의무 "
7월 21일 전자상거래법이 개정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 후기를 정해진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삭제를 하거나 숨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용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 했습니다.
시행일 : 26년 7월 21일
대상 : 상품 후기를 게시하는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야할일 :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효과, 삭제기준, 이의제기 절차 공개
공개위치 :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화면
위반 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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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자가 지금 당장 준비 해야 할것
① 쇼핑몰 후기 운영 정책을 공개
② 리뷰이벤트, 체험단 진행 시 혜택 제공 사실 표기
리뷰 이벤트나 체험단 상품 처럼 무료 상품 이나 적립금 할인의 대가로 받고 작성 한 후기라면
그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후기에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소비자가 광고 성 후기임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 문구 같은 부분처럼 표기가 중요합니다.
③ 악성 허위 후기는 공개한 기준에 따라 대응하기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후기가 있다면 공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후기를 처리한 사유를 기록하고 작성자에게 처리 사실과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나 오픈마켓에 입점해 판매하는 후기도 직접 기준을 공개 해야 하나?
후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후기를 게시하는 주체가 운영기준을 공개 해야 합니다. 자사몰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드가 직접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스마트스토어 와 같은 곳에서는 해당 플랫폼의 후기 운영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곳을 함께 운영한다면 자사몰의 후기 기준은 별도로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시행 전 작성 된 후기에도 해당 부분이 적용되나?
시행일 전에 작성된 후기라도 26년 7월21일 이후 계속 게시하고 관리하면 해당 후기에도 적용되는
운영기준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후기 함부로 삭제하면 ?
후기 삭제가 금지 된것 이 아니라, 별점이 낮거나 브랜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불만족 후기만 골라 악의적으로 삭제, 비공개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와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이후 변경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등 후기 관련해서
신경을 쓰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 꼼꼼히 체크해보신 후 우리 업체만의 방식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