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후기 블로그 ' 맨앞에 광고,협찬 명시 지침 시행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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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 후기 블로그 '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지침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가능




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 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수 있음 ' 과 같은 조건부 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다만 내달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 연합뉴스 기사 중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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